尹, 25일-26일 대검 출근… 원전수사 등 현안 챙길 듯
장관석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25 03:00수정 2020-12-25 03:00
[윤석열 직무 복귀]尹측 “수사권조정 등 긴급업무 처리”
조남관 차장에 업무보고 받을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윤 총장은 구금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참모들로부터 전국 검찰 현안과 주요 수사 진행 경과를 유선으로 우선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축소 의혹 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실무 협의 경과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내년 4·7 재·보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사건을 총괄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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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일단락된 윤 총장의 징계 국면은 윤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던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 라인 외에 일선 형사부나 공안부 검사들도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비토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19년 전 1년간 검사생활을 한 전직 검사의 책 한 권(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갖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세우는 법무부 수장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균열이 심화된 상태여서 “윤 총장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은 위태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사설]무리한 尹징계 철회하고 사과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0-12-25 00:00수정 2020-12-25 01:03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가 확정돼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 훼손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밀어붙여 정권에 부담이 되자 감찰권과 징계권을 동원해 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린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심문 기일을 여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 준해 집중 심리를 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만으로도 법무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무리한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부당한 징계 과정에 연루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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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고위층 비리를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법치 파괴 행위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적인 징계권자는 추 장관이지만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법치 훼손과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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