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대통령 결정, 법원이 뒤집었다
홍순욱 판사 "대통령의 정직 처분 효력 정지한다"···법원 또 尹 손 들어줘, 文·秋 직격탄
윤석열 "약속드린다, 헌법·법치·상식 지키려 최선 다할것"
윤석열 복귀 맘 안든다고···與신동근 "사법개혁 강력 추진"
野, 윤석열 복귀에 "문대통령 사과하고 추미애 수사하라"
"中 가면 항문검사 수모···백신 늦어 코로나 내년 겨울 갈것"
[사설]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중앙일보] 입력 2020.12.25 00:04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정권의 윤 총장 쫓아내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검찰총장 몰아내기 법원이 제동
대통령에게 법치 파괴 방조한 책임 있어
징계 절차와 사유가 모두 엉터리였기에 법원 판단은 지극히 합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거론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했지만 법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앞선 윤 총장 직무배제 무효화 결정과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이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윤 총장 몰아내기를 포기하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여권 일각에선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 조직임을 온 세상에 큰소리로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법치 파괴 폭주를 방조해 왔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국정 지지 추락에 따른 조기 레임덕 사태를 막기 어렵다.
복귀한 윤 총장 앞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기자 사건 조작 의혹 규명도 필요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도 중요하다. 검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찰도 벌여야 한다. 윤 총장이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기 바란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취임 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바로 그 다짐을 실천할 때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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