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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권력형 비리? 어처구니 없다"

Jimie 2020. 12. 24. 12:54

추미애 "권력형 비리? 어처구니 없다"더니…검찰 손 들어준 법원

머니투데이 |입력2020.12.24 07:53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옹호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등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창장 위조'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의 발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무 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부인하는 아이러니한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논란 역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해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블로거 주>

 

추미애 같은 자가 과연 법무부장관 격에 걸맞기나 한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무 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비난하고 부인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압권은 엄연한 국가 공무원이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을 공공연히 정치인으로 매도하면서 총장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행범 수준이란 점이다.

" '정치인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해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했다"니 야당 정치인이 정부와 검찰을 맹공하는. 듯.....  법무부 장관의 말로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제 얼굴에 침 뱉기도 유분수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제 정신인가?

그러니 조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휘하 조직인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결정이나 하는 등, 미쳐도 저지를 수 없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르며 역사적 창피나 골고루 떨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 법무가 어떠하다고?

 

*~참고~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사는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검찰총장은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 정지 권한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의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
 

이상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