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檢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사업자로 선정"

Jimie 2022. 11. 11. 01:41

[단독] 檢 "이재명, 위례 공모 전에 남욱 미리 사업자로 선정"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1.11 00:22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檢 ‘이재명, 위례 개발 관여’ 처음 적시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 보고’를 보고받으면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가 위례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위례 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등 직무상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공유했고, 비슷한 시기 성남시 정책보좌관이던 정 실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남 변호사와 협의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남 변호사 등이 사전에 증권사를 끌어와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과 스케줄을 준비해뒀으니 이들에게 사업을 맡기면 된다’고 정 실장에 보고했고, 정 실장은 이를 승인해 사실상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남 변호사 등을 내정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후 ‘위례신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미리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보고하자, 정 실장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고도 파악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9월 공사 설립 뒤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남 변호사에 소개하며 ‘남 변호사 등과 함께 공모지침서 작성 등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이 역시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남욱, 2014년 4월 정진상 5000만원 등 李 재선 선거자금 4억 제공”

영장에는 “(남 변호사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2~3월 호반건설 김모 상무에게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해 달라고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에 ‘호반과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의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면 이 대표 측에서 자신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이고, 그러면 대장동 개발 사업 PM 계약을 이기성 대표가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수락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유 전 본부장에게 말하고, 이를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이어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이기성 대표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영장에 썼다. 이에 앞서 남 변호사 등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활용해 미리 구성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3년 12월 실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은 영장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적시하진 않았다.

이에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9일) 정 실장 등의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향후 소환조사 등을 토대로 물증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