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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이용구-임은정

Jimie 2020. 12. 23. 16:58

검찰,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0-12-23 15:42수정 2020-12-23 15:51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검찰 "가짜스펙으로 교육 기회 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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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재수사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23 14:10수정 2020-12-23 14:44

 

“향후 수사방안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 예정”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폭행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해 관할 검찰청에 배당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 제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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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는데,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임은정 “‘법무부 보직’ 이용구 제안?…김모 검사장이 답 안다”

뉴스1 입력 2020-12-23 14:21수정 2020-12-23 15:23

임은정 부장검사가 23일, 자신에게 보직을 제안했던 이가 ‘이용구 차관이 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라는 뜻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법무부 보직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후곤 서울 북부지검장에게 물어보라”며 제안자가 이 차관이 아닌 김 검사장임을 시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기자로부터) 뜬금없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김 검사장한테 물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역시 안 물어본 것 같다”고 보도내용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자들이라도 김 검사장에게 물어봐 달라는 뜻으로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다”며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2019년 9월 무렵 전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고소 취하, 언론 칼럼 연재 중단 등의 조건으로 법무부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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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날 헤럴드 경제는 “지난해 9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했던 복수의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이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부 인사발령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가 “김후곤 검사장에게 물어 볼 문제다”고 곧장 받아쳐 제안자가 이 차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후곤 검사장은 2019년 9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