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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보’ 원인제공 신성식, 위증도…“저는 KBS 오보와 전혀 무관”

Jimie 2022. 10. 29. 12:26

‘한동훈 오보’ 원인제공 신성식, 위증도…“저는 KBS 오보와 전혀 무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서 선서한 뒤 발언
“거짓이면 형사처벌” 경고에도 “확실”
선서 후 위증죄는 최소 징역 1년

입력 2022.10.29 06:00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KBS에 거짓 정보를 제공, 정권 차원의 ‘검언(檢言)유착 몰이’를 뒷받침하는 오보(誤報)를 내도록 만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020년 국회에서 오보 사태와 관련해 위증(僞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자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거 맞느냐” “거짓말이면 형사책임” 등을 거론하며 여러번 확인했지만, 신 검사장은 ‘확실하게’라는 표현까지 2번 써가며 오히려 위증 발언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 검사장의 ‘문제 발언’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보다 석 달 앞선 그해 7월 18일, KBS는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그해 2월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채널A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 날이었다.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했다. KBS 안팎에선 해당 보도가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제3의 인물’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KBS의 왜곡 보도를 유도했고, KBS는 충분한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장관은 KBS 기자와 ‘허위 정보 제공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신 검사장이 KBS 측에 허위 정보를 흘린 당사자로 지목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신 검사장에게 “7월 18일에 KBS 기자 2명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신 검사장은 “그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기 때문에 출입기자들하고 계속 통화는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문제가 된 KBS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전 기자 측은 ‘KBS에 이런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녹취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은 수사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신 검사장이 유출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신 검사장은 “그때 언론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 저는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 오늘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시는 거지요?”라고 했고, 신 검사장은 “예”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신다는 각오로 국민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하자, 신 검사장은 “예, 해당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해명을 했고요, 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였다. 이후 지난 6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었고, 8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신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신 검사장은 앞선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 신 검사장의 위증이 확인된 만큼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경우 고발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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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2.10.29 06:45:37
검사가 아니라 협잡꾼 수준이다. 좌파들은 조작과 거짓말을 정당화 하는 자들이다. 586들은 이만 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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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2.10.29 06:55:12
당연히 고발해서 법대에 세워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나저나 임은정 진혜원 박은정 서지현 등은 여전히 검사직을 가지고 있나요? 왜 빨리 옷을 벗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 축내지 말고 변호사나 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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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2.10.29 06:22:37
저런 놈이 검사라고 소가 구래를 풀고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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