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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