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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Jimie 2022. 10. 21. 05:14

“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입력 2022-10-21 03:00업데이트 2022-10-21 04:24
 

 

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BEST
    gentleman
    2022-10-21 04:41:29
    모든 불법자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을까요? 답 알려주지 않아도 모두 알지요?
  • BEST
    bt
    2022-10-21 05:05:32
    주고받은 모든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놈들이 스스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현금만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범죄의 수법이 악랄하다! 이런 악랄한 수법은 이재명놈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범죄의 수괴 이재명놈을 즉각 구속하여 어두운 감빵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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