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서해 피살 보도뒤 靑 "유출자 색출"…軍, 273명 조사

Jimie 2022. 10. 20. 08:02

[단독] 서해 피살 보도뒤 靑 "유출자 색출"…軍, 273명 조사

중앙일보

입력 2022.10.20 05: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군과 국가정보원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대대적인 보안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에 피살된 지 25시간 뒤인 2020년 9월 23일 밤 10시 50분쯤 1보를 시작으로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벌어진 일이다. 국가안보실이 이씨 피살 직후 같은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당시 군 특수정보(SI)로 추정되는 단어가 포함된 보도가 국회발(發)로 나오자 관련 정보 유출자에 대한 색출에 나섰던 것이다.

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2주 만인 2020년 10월 군 특수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보안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2020년 9월 23일 밤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로부터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취지의 별도의 지침이 군과 국정원에 하달됐다고 한다.

이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약 2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시엔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오전 3시쯤부터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과 국정원 첩보보고서 46건이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 피살 및 시신 소각은 물론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튿날인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보고를 했는데, 이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통해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9월 29일 라디오 인터뷰)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사살하라’고 했다고 한다”(10월 4일 기자간담회) 등의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연료 기름을 뜻하는 연유(燃油)나 북한의 소총 구경인 7.62(㎜)는 군사용어여서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에 2020년 10월 6일부터 20여일간 국정원 주관 SI 유출 합동보안조사가 실시됐다. 국정원은 자체조사를, 군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가 해당 첩보를 인지한 군 관계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일부 군 관계자에 대해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까지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후 군에서는 장성급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중에는 밈스 내 이씨 피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손상 등)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도 있었다. 이 전 본부장은 1차 징계위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 절차를 거쳐 혐의를 벗고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본부장의 징계의결서(지난해 4월 16일)·항고심사의결서(지난 5월 22일)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회의 시 특수정보인 ‘연유’를 위장하지 않고 발언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전 본부장은 ▶‘연유’를 발언한 기억이 없고 ▶설령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첩보로 수집된 원어(原語)가 아니며 ▶회의 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름’이라고 했으므로 같은 의미인 ‘연유’를 특수정보로 볼 수 없는 데다 ▶당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상부의 지침을 받은 상태에서 입수된 정보는 특수정보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 결과,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특수정보 원문 발췌문서에 따르면 ‘연유’는 발견되지 않고 ▶이미 국회 국방위 공개회의에서 여러 가지의 특수정보가 언급된 후 보안이 담보된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연유’를 언급한 행위를 징계하는 건 부당하며 ▶국회 비공개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므로 그 회의장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수정보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징계처분을 취소했다.

2020년 10월 7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군 장성 A씨는 징계위 심사 결과 실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역시 정보 분야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부터 북 통신첩보를 특수정보로 생산해 정보유통체계에 게시하면서 당일 오후 11시 이후 민감정보로 전환해 전파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하기 전까지 전파 통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부됐다.

22일 오후 4시 30분경은 합참이 이씨가 생존한 채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했을 때이고, 오후 11시는 합참이 이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인지한 직후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일 오후 11시까지는 민감정보로 볼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에 민감정보가 수집된 점을 확인해 전파 통제를 실시했다”고 진술했고, 징계위는 이 소명을 인용돼 혐의없음으로 의결했다. 군에선 적어도 이씨 사망 전까지의 군 첩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편,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국방부가 “자진월북 시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보고서를 안보실 지시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기 전, 해당 지시를 받은 군 실무 관계자들은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도 있다’는 취지로 저항했으나 묵살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전날(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엔 그보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영철 전 본부장의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장관은 지난 13일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기 때문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 hoho****3분 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구먼. 도둑이 되레 큰소리 치고 주인 노릇 했군.

    좋아요1화나요0
     
  • bsks****4분 전

    이런 놈이 국방부장관이였다니 한심하군. 혹시 북한에 군정보 보안1급도 넘겨주지는 않았는지 미친 놈

    좋아요2화나요0
     
  • woon****5분 전

    문재인은 총살감..

    좋아요2화나요0
     
23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