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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어민 강제 북송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 위헌·위법 결정”

Jimie 2022. 9. 13. 01:36

제성호 “어민 강제 북송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 위헌·위법 결정”

“귀순 어민 강제북송은 사법 방해 행위… 文정부 관계자들 직권남용 혐의 짙어”

입력 2022.09.12 15:04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 행위이자 위헌·위법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 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 어민들을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강제 북송한 것은 사법부가 해야할 유죄 판결 및 사실상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행정부가 직접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실린 논문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 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부의 ‘간접 살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뉴스1

 

제 교수는 먼저 “북한 주민은 헌법 등에 대한 해석을 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북한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주민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귀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국민보호 의무를 임의로 축소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 국회에 출석해 “(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는데, 이 ‘진정성’이란 개념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과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동독 주민에 대해 ‘모든 독일인은 서독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면, 보호 신청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관할권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표시하면 대한민국 국적 인정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부는 수용 절차를 개시할 의무만을 갖고 있을 뿐,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부정하거나 귀순 동기·목적이 불순하다고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북한 어민들에 대해 ‘살인죄’를 범했다고 확정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귀순 의사 진정성을 문제 삼은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법원의 적절한 통제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빠르게 유죄 판정을 내려 위법이라는 것이다. 제 교수는 “합동 조사는 북한에서의 행적을 조사하고 ‘위장 귀순’ 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 조사 절차에 불과하다”며 “영장주의, 변호인 조력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사전 고지 등 적법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살인 혐의자들을 수사·기소하고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강제 북송으로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일종의 ‘사법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한 합동조사팀원들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또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어민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이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부가 이들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북송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 교수는 “현행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방문’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점거 지역으로의 ‘탈출’밖에 없다”며 “그밖의 송환은 조난·표류 등 원치 않게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보낸 것인데,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방문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도적 송환 때처럼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강제 북송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관련 당국자들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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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2022.09.12 15:13:45
이 결정의 최고책임자인 문재인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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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수
2022.09.12 15:16:28
질질 시간끌지말고 정연철, 문재인, 서훈 그리고 기타 졸개들 빨리 잡아 들여라. 대한민국 법치 국가 아닌가? 그리고 재판은 무조건 6개월내 마치도록 법령 개정 해라. 조구기 재판 아마 2년 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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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2022.09.12 15:16:13
윤석열 대통령은 장래 제성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이나 남북관계 담당분야에 기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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