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신청부터 할 듯
입력 2020.12.16 04:17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그 자체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운명은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특히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윤 총장이 앞선 ‘직무 배제’ 때처럼 이번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내 단기간에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면직은 검찰총장직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 데 반해, 정직은 추후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는 징계”라며 “정직 처분이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수는 대통령이다. 정직 역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안팎에선 “판사가 해임보다 약한 정직을 갖고 대통령이 재가한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클 것”이란 말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정직’이 검찰총장의 임기제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도 많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정직 처분은 그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도 지난번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취소시킨 결정문에서 직무배제의 효과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직’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때 징계 사유와 절차도 비중 있게 보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 사유 6개는 모두 기존 의혹을 짜깁기했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는 평가가 많다. 위원회 구성 역시 편파 인사 일색으로 채워져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정직 처분의 효력도 법원이 중단시킬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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