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검찰 서면 답변서, 5줄도 채 안 되게 보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자신의 혐의를 묻는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해 다섯 줄도 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보낸 서면 답변서의 내용은 다섯 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답변서 내용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혐의,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주관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많은 분량의 질문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A4 용지 1장 분량도 채 안 되는 ‘다섯 줄 미만’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은 안하시고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는 사실은 지난 1일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는 모습이 국회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엔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면 질의서부터 보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아 소환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말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9월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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