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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석동현이 전한 김관진 前 장관 충격 근황.."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텨"

Jimie 2022. 8. 29. 12:52

'尹 40년지기' 석동현이 전한 김관진 前 장관 충격 근황.."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텨"

권준영 입력 2022.08.29. 09:34
 

 

                                                석동현 변호사(왼쪽)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왼쪽)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석동현 SNS>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친구인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근황을 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군형법 위반·정치 관여) 사건을 계기로 종종 김관진 장관님을 뵙는데 장관님은 이미 70대 고령이시만 이 재판을 받느라고 지금 5년째 공적으로 사적으로 아무 활동도 못하시면서 몸에 밴 군인정신과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계신다"고 씁쓸한 심경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김관진 장관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최고의 군인으로 생각하는 김관진 장관님에 대해, 최근에 (8월19일) 대법원에서 사건하나가 무죄 확정된 일로 인해, 김 장관님이 그 지긋지긋한 재판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신 줄로 착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더 큰 굴레의 형사사건이 아직도 몇 년째 대법원에서 김 장관님의 목줄을 쥐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최근에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014년의 세월호 사고 시간을 허위 보고했다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장관님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같이 기소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김 장관님은 이미 하급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계속 미제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기각되면서 무죄 확정된 것뿐"이라며 "그런데 장관님이 이미 5년째 재판을 받으며 아직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건 하나는, 2심에서 징역 2년4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군형법위반 (정치 관여) 사건"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김 장관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라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지만, 그 상고를 기각해버리면, 그 즉시 김 장관님은 교도소로 들어가 2년 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활동한 것을 두고 전 사이버 사령관 등을 군형법의 정치 관여 죄로 기소하면서 그 시점에 국방부 장관(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일일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한 김 장관님까지 공범으로 검찰에서 군형법을 적용, 기소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장관님 쪽에서는 전국의 사령부에서 하루 수백통이 올라오는 일일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사항을 지시, 공모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뒤늦게 그런 2심 재판 결과를 알게 된 직후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상고심 변호를 돕기로 자청했고, 몇 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상고 이유서와 호소문까지 제출했다"며 "북한X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 장관님을. 무슨 개인비리도 아니고 이런 일로 징역을 살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더구나 보수 정부가 정권을 되찾아온 이 시점에!"라고 씁쓸해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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