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서범수 의원실과 태영호 의원실이 경찰청과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오전 10시 18분에 호송 임무를 위해 서울 노량진 모처로 출동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경 국방부에 “군이 (탈북 어민들의) 송환 절차를 담당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국방부는 오전 11시 30분경 국가안보실에 “군이 민간인 송환을 맡을 수는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거절하기 약 1시간 전에 이미 경찰특공대는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특공대의 임무가 갑자기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최초로 임무를 하달받을 때는 ‘판문점까지만 (어민들을) 호송해주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한참 뒤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군사분계선까지만 추가로 더 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처음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 ‘군사분계선은 군 관할이라 부담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 관계자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송환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찰특공대의 군사분계선 송환 임무 급조된 것이라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으로 인해 비무장지대 내부에 출입하려는 군인 및 민간인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한 출입 인원 수 등도 유엔군사령관이 결정한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당일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판문점 내 출입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접근해 북송 임무를 수행했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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