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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징계위원장 지명 과정 위법

Jimie 2020. 12. 11. 20:08

秋 다급했나...尹총장 징계위원장 지명 과정 위법 논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11 16: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장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하는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 한 명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번 징계위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며 사퇴하자 정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새로 지명했는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사퇴 징계위원의 빈 자리는 미리 지명해 둔 예비위원 중 한 명으로 채워 넣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 열리는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서울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이달 초 징계위 불참을 통보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법무부는 A씨의 빈 자리에 정 교수를 새로 징계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리고는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에 참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을 대신해 정 교수를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검사징계법 4조 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검사징계법 5조 3항에 따르면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또 검사징계법 5조 6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애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A씨를 대신해 추 장관이 검사 중에서 지명 해놨던 예비위원 한 명을 A씨 대타 자리에 지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 공석이 된 위원 자리를 입맛에 따라 새로 지명한 위원으로 채워넣을 경우 징계위의 공정성이 사라지고 사실상 ‘표적 징계위’가 된다는 논리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및 법관 징계법에 모두 예비위원 조항을 둔 것은 징계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하지만 위원장 대리를 맡은 변호사 출신의 정 교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위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투입하지 않고 새로운 징계위원을 선출해 징계위에 투입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예비위원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본지에 “징계위원이 사퇴를 하면 장관이 후임자를 위촉하고 새 위원의 임기 3년이 시작된다”며 “(예비위원을 넣는 것은) 기존 위원이 사임을 안하고 불출석 등을 할 때 해당된다. 나는 징계위원회 전에 이미 위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새로운 징계위원 체제가 구성됐으니 문제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지난 달 24일 징계 청구가 이루어지고 난 시점에서 징계위원에 결원이 생겼다면 검사징계법 취지에 따라 예비위원을 채워 넣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