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왜 정치 포기선언 안하나" 집요하게 추궁한 정한중
중앙일보 |입력2020.12.11 13:49 |수정 2020.12.11 17:18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봉사" 발언을 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정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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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안한다고 말하지 않나" 지적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대행)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는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총장이 왜 여론조사 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나""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질문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문제로 삼았던 '판사 문건'에 관한 논의 중에 나왔다고 한다. 정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한 것은 맞다"며 "질문을 하려다 윤 총장 측의 반박으로 말이 계속 끊겼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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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닮은 정한중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그가 징계위원장으로 지명한 정 교수의 생각이 닮아있는 것이다.
이런 정 교수의 지적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평소 입장대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름을 빼주지 않았다""총장이 정치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서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 교수의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석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총장에게 총장 자격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의 '편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에 대해 편견을 가진 위원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에서 정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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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윤석열 의심스러운 행동 끊어줘야"
정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추 장관도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청구를 한 게 아니라, 의심스럽게 보이는 행위를 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윤 총장 스스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끊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와함께 정 교수가 징계위의 속행 기일을 결정하면서 속전속결을 강조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인다. 정 교수는 10일 오후 8시 정계위 정회가 결정된 뒤 기자들에게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끝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피곤한 듯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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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인가 플레이어인가"
정 교수는 2000페이지가 넘는 징계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도 10일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열람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10일 이후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징계기록 열람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같이 권유한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기록이 최소 2000페이지가 넘고, 징계위 당일에 현장에서 메모하면서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심판'을 맡아야 할 '위원장'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 "위원장이 여당 '거수기'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총장 직위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예단이 있다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유진·박태인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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