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울대 측이 “조국 교수의 사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며 격분했다.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무과는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다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서울대 측의 답변이 보도되면서 조 전 장관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 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최고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직 의사 표명 뒤)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 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