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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Jimie 2022. 5. 5. 09:58

[사설] 헌재는 文정권 안전보장 위한 검수완박 法 엄정 심판을

조선일보
입력 2022.05.05 03:2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 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탄법’을 즉시 공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벌인 일이다. 화급히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법률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위헌적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효력을 갖는다. 넉 달 뒤로 예정된 문 정권 방탄법 시행을 막으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소송들이 잇따라 헌재에 제기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범위에서만 기소해야 한다면 범죄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배가된다. 국민의힘도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원 위장 탈당 등 편법으로 법 통과를 강행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문 정권 방탄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도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인 이른바 ‘좌파’ 성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문 정권 방탄법의 국회 상정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동안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정권 임기 내 방탄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헌재는 문 정권 방탄법의 위헌 여부를 오로지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박희남
2022.05.05 03:47:06
무능좌파 문가 저자를 어떻게 믿나???떠나는 그날까지 똥물뿌리는데....비열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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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2.05.05 04:11:25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문통의 임명을 받았고 그중 5명이 좌파성향, 온전한 양심의 법률가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확한 위헌법률 위헌판결을 할테고 보은성 사냥개급이라면 심판 청구가 헛짓이되어 대한민국을 구제불능 암흑천지 만드는데 일조 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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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2022.05.05 05:53:37
자유 민주주의 수호 세력도 대깨문과 같은 극렬 집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깨문들의 악질적인 극렬행동으로 문재인 역적과 그 쫄개들을 비판하거나 불리해지면 약점이 많은 국회의원, 검사, 판사, 헌법 재판관들에게 하이에나들 처럼 몰려가 물어 뜯기 때문에 모두 대깨문, 즉 문재인 일당이 원하는대로 결론이 난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이미 국가가 동네 양a치 놀이터가 되었다. 대깨문의 미친 야만적 행동을 양념 운운 하면서 비호하고 이놈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는 문재인 이놈은 사악하기 이를데 없다. 반드시 처단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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