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Jimie 2022. 5. 4. 19:26

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중앙일보

입력 2022.05.04 17:26

업데이트 2022.05.04 17:41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을 넘겨 받은 사법경찰관에 검찰 수사관도 포함되므로 검찰이 현행처럼 수사할 수 있다” 라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 법을 밀어 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수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됐지만… "검찰 수사관은 수사 가능"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현행처럼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국에 6300명 검찰 수사관이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 의해)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냈지만, 정작 사법경찰의 범위 안에 검찰 소속의 수사관이 포함돼 있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위한 소동이었는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헛소동이었고,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고 꼬집었다. 한 현직 수사관은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尹 대통령령 개정하면 '검찰 수사' 넓어질 수도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해서도 해석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등 이른바 검찰의 ‘우회로’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많다. 9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들을 포함하면 검찰 수사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의도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앞으로 (부패·경제범죄) ‘등’ 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 개정을 밀여붙여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 입법을 의결했다. 청와대 제공

검수완박최신 기사

법안 '구멍' 인지한 민주당… "법제화 할 것"

이밖에도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 등 여러 조항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등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현재 헌법재판소엔 ‘검찰 수사권’ 관련 5건의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열지 않았으니 법이 허술한 건 당연하다”며 “조만간 또 법을 보완한다고 나설 거라고 장담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절차를 규정해 놓아야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다”며 “법제화하면 (검찰의) 독단적 판단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애매한 조항의 해석 등을 통해 수사권을 다시 넓히는 상황을 미리 틀어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다는 목표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좋아요23싫어요0
 
 
  • leeg****7분 전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당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좋아요7화나요0
     
  • www.****7분 전

    예를 들어 1호검사실에 검찰수사관 5명배치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면 된다.현재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다. 수사관이 수사하면서 법적자문을 검사에게 받으면 된다.

    좋아요10화나요0
     
  • yooj****13분 전

    이게 똥팔육 패거리들 현주소 입니다. 그저 생태탕만 끓일생각만 하고 실력도,능력도 없고 오직 주사파 이념에 빠져 마타도어,선전선동에만 능한 양아치 집단 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쓰레기들 입니다.

    좋아요12화나요0
     
19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