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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시간 후 공포' 73년 檢수사 끝냈다…국힘 "막장"·檢 "참담"

Jimie 2022. 5. 3. 19:53

'본회의 5시간 후 공포' 73년 檢수사 끝냈다…국힘 "막장"·檢 "참담"(종합)

文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책임 있게 의결"…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미뤄 검수완박 처리

국힘 "반칙적 국무회의 조정한 文,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檢 "헌법소송 포함 법적 수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수완박 법안)이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제출한 지난 15일 이후 18일 만에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불과 한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소집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약 5시간 만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가 문 대통령의 손에 의해 직접 완성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검찰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반발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국가 수사 기능 재편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기존 합의에 따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발족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순조롭게 입법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검찰청법 공조' 정의당 이번엔 '기권'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들어 항의했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정의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6명 전원 '기권' 표를 던졌다. 반대 3명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 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과 법률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당일 임시회가 종료된 뒤 새롭게 소집된 이날 임시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앞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의장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왜곡시켜 온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안착과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살펴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검찰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회의 5시간 만에 국무회의 통과…文대통령 "檢 선택적 정의에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시간을 감안해 오후 4시로 옮겼다가 다시 시간을 당겼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며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한번 법안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 "본인들 이해득실 위해 검수완박 폭주"…검찰 "참담할 따름"

검수완박 입법이 끝내 강행되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문 대통령은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집단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수청 입법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수청 입법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참석하지 않으면 사개특위 회의 결과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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