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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Jimie 2022. 5. 3. 12:38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당론으로 발의됐고, 이후 지난달 30일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3일 오전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법안은 발의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 소위 수정안, 본회의 수정안 등 수차례 바뀌며 법조계에선 “누더기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했다.

 

 

교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주장했다. 교수회는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