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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이 꺼내든 최후 카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Jimie 2022. 4. 28. 10:20

尹측이 꺼내든 최후 카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일때 투표 가능

입력 2022.04.28 03:3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더라도 헌법 불합치된 국민투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논란이 잇따랐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04.27 이덕훈 기자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이 기존 사법 체계를 바꾸고 민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해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불합치 판결을 한 것은 재외국민에게 투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없는 상태라면 현행법에 따라 거소 신고를 안 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물론 민주당도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민투표 대상 규정한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상국
2022.04.28 05:57:43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하겠지만 설령 국회가 안 고쳤다고 해도 헌법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민투표 불가"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종북좌파 더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선관위 악독한 인간들 . 부정선거의 산실 . 선관위 고위직 전부 해고시켜야 합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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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2022.04.28 06:09:05
국민투표법이 위헌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이 멀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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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회
2022.04.28 06:07:14
위헌 법율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해서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도찐 개찐 국회다 해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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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간 '폭탄 발언'...尹 측이 던진 초강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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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8,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NQ_u-CCmX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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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시간이 확정되고 여의도 정치권이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장제원 / 당선인 비서실장 :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와 의논도 안 하고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 독재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오전 간부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고,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하겠다는 벼랑 끝 초강수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서인지, 유독 검수완박에 말을 아껴온 윤 당선인은, 앞서 출근길, 또 거리 두기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참모 입을 통해서만, 혹여 기득권을 위한 방패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뿐입니다.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더,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는 실현 가능성에서도, 위헌 여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자칫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취임 초기 재신임 투표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신의 한 수인지, 자충수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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