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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단톡방의 '이종근2',... 문나 추나 이나

Jimie 2020. 12. 5. 03:55

이용구 단톡방의 '이종근2', 알고보니 尹징계 주도하는 박은정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6:34 수정 2020.12.04 18:56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악수'(惡手)라고 평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단체방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단체방 대화 상대방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초식(움직임)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자 이 차관은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서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덧붙였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그러자 다른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했다.

이 차관에게 "네 차관님"이라고 응대한 사람의 대화명은 '이종근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처음엔 대화 당사자가 윤 총장을 보좌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인 것으로 추정됐다. 대검 핵심 참모가 법무부 차관과 단체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논의한 게 맞다면 부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뒤 법무부는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의미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으로,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형사부장은 이 차관의 단체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고,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차관이 박은정 담당관의 단체방 대화명을 왜 '이종근2'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사진 대검찰청]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와 함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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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추나 이나 그 나물로 비빈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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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입력2020.12.02 14:19 수정2020.12.02 14:19

 

비검찰 출신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 임명
1호 공수처장 후보로도 하마평 올라

 

이용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용구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