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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 검사징계법 소송

Jimie 2020. 12. 4. 14:49

[속보] 尹 "秋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 검사징계법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4:04 수정 2020.1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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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 조항들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설명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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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네티즌의 표현이 절경입니다.

 

"크~~ 예술입니다."

윤석열 측 “감찰기록 받았지만 누락, 대부분 언론기사”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2:2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감찰기록 복사' 문제로 또다시 신경전을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추 장관 측이 제공한 감찰기록의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 이고, 기록 일부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일 기일이 10일로 연기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양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에서 감찰기록을 전부 준 게 아닌 것 같다.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전달받은 감찰기록은 약 2000페이지 분량, 5권이다. 일부가 누락된 의혹에 대해 이날 즉시 법무부에 이의제기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받은 감찰기록이 전부인 것인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누락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누락의혹 즉각 이의 제기

감찰기록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감찰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기록대로라면 법무부가 단지 언론 기사에 근거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고, 해임 등을 위한 징계를 청구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기록도 형사기록 등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록 전부를 줄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총장에 대한 징계는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처분이고, 형사사건 기록도 사생활침해나 성범죄가 아니면 기록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감찰기록를 추가로 요청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3일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날짜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하면서 양 측의 갈등은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지난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남아 있던 불씨가 이날 되살아 난 것이다. 법무부는 3일에서야 윤 총장 측에 감찰기록 일부만 제공하고,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의 비밀과 위원회 활동 침해"를,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로 이의신청해 놓은 상태다. 징계위원 명단이 제공되지 않아 부적절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징계위 현장에서라도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