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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3가지 치명적 위법

Jimie 2020. 12. 4. 09:12

오늘 열려던 윤석열 징계위, 3가지 치명적 위법 있었다

[尹징계위 또 연기] ①'징계위 날짜, 5일전 통보' 무시
② 징계 사유 통지 규정도 어겨 ③ 尹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4 03:00

 

법무부는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기일 지정 등 문제에서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구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4일 징계위 강행 시 우선 ‘검사징계법’ 위반이 문제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기일 송달 등 일부 과정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 법 269조 1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도록 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은 변경된 징계위 날짜(4일) 이틀 전인 2일에야 통지서를 받았다. 4일 징계위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위반도 문제 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감찰 및 징계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했지만 3일에야 2000쪽 가까운 기록 사본을 받았다. 그 기록에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의 1~3차 보고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징계위를 연다면 윤 총장 측은 하루 만에 기록을 파악해 방어 논리를 세워야 했다. 행정절차법 21조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한 변호사는 “행정절차법은 물론이고 방어권을 보장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또 연기한 것은 이런 명백한 위법을 뒤늦게 시정한 것”이라고 했다.

날짜를 늦췄지만 조사 과정의 위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추 장관이 지난달 대검 감찰부에 직접 ‘판사 사찰’ 감찰을 지시한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이정화 검사에게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게 한 부분은 직권남용, 공용 서류 손상 등이 문제 된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은 중요 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때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한 대검 위임 전결 규정 위반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은 조사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