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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순간' 부른 秋·尹 갈등…검찰총장 징계소송 아직 남았다

Jimie 2022. 3. 11. 07:23

'별의 순간' 부른 秋·尹 갈등…검찰총장 징계소송 아직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11 05:00

소위 ‘추·윤 갈등’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별의 순간’은 법원에 멈춰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아직 결론지어지지 않아서다.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 및 당선자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들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左), 윤석열 당선인, 당시 검찰총장(右) [중앙포토]

秋가 때리니 尹이 자랐다?… ‘秋·尹 갈등’ 소송 진행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의 선봉에 섰다.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와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압박하다 지난 2020년 11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다수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였다.

 

처분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당시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 당선인은 같은 해 12월 25일에 극적으로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을 반려견인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으로 산책을 나온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그러나 법원은 이후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기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법 논란이 벌어졌던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법무부가 징계 이유로제시했던 3개 가운데 2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임시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재판부의 각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항소했다. 그 배경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발언이 방아쇠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추 전 장관이 판결 이후 윤 당선인을 향해 “법원이 무자격 대선 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고 했고, 조국 전 장관도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고 재차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선 이후에도 극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가늠할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아직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울고법 1-1행정부)과 직무집행처분 취소 항소심(서울고법 11행정부)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처가 아킬레스건’, 법원에 남았다

윤 당선인 장모 최 모(75) 씨 사건도 각각 대법원과 의정부법원에 남아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장모 구속일지, ‘처가 리스크’ 해소일지의 뇌관이 법원에 남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은 현재 3회 공판기일까지 열렸다.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이다. 다만 아직까지 재판에서 김건희씨가 거론된 적은 없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까지 선고된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347억원 상당의 허위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씨의 항소로 항소심이 선고가 남아있다. 법원은 다만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와 공모해 은행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 재판은 오는 4월 1일 재개된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입장인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왔다. 윤 당선인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2021년 7월 2일 입장문)”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