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비서 “대법원 라인 우리가 싹 작업해놨어”... 재판 로비한 정황
은수미 前비서와 대화한 녹취록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에
무죄 파기환송 미리 알았던 정황
”대법관들 잠정표결, 잘됐다”
與 “과시 위한 허세성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지난 2020년,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 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말을 하는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이 후보 측 다른 인사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표결 결과를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성남시의회 관계자와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 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대법원 라인’을 동원해 은 시장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 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록도 이날 공개됐다. 당시 임씨는 “(이재명)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5나 예를 들어”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대법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표결 결과는 ‘무죄 7명, 유죄 5명, 회피 1명’이었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이 후보 선고 일주일 전에는 대법원 2부가 ‘검찰이 항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2부는 안철상·노정희·박상옥·김상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최대 1년 7개월 전에 이뤄진 해당 녹취록들이 공개됨으로써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2020년 3월 13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온다. 같은 달 24일 김만배씨는 근황을 묻는 정씨에게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무죄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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