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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검찰총장 집단폭행

Jimie 2020. 12. 2. 10:04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02 03:26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6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돼 윤 총장 비위로 몰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압수 수색은 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적 없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역시 위법이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 검사는 “판사 관련 문건 작성자를 접촉하려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격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국정 농단'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 일에 개입한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사표로 저항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위는 자연히 위법이고 그 결론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윤 총장을 자르려 한다.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고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이 “법치 파괴” “검찰을 권력 시녀로 만드는 일”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여기에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과장, 검사들까지 가세했다. 국민 다수도 ‘윤석열 직무 정지는 잘못’이라고 한다. 2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변협과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2000여명도 “헌법과 법치 훼손”이라는 성명을 냈다. 법원도 그대로 판결했다. 문 정권과 핵심 지지층을 뺀 사람들 모두가 정권더러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정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윤 총장이 왜 물러나나.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무리수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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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던

그리하지 않던

국정농단 적폐세력과 그 두령은

역사앞에  정의의 증언대에 세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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