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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조사

Jimie 2020. 12. 2. 06:14

[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인권정책관실 전원 투입

[윤석열 직무복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2 05:00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이 이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인사(人事)를 한 인물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맨 앞에서 주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됐다.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것’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찰담당관실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것’ 등이 검찰청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주요 고발 내용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사실상 현장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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