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기표된 투표지 받았는데…여기선 '유효' 저기선 '무효' 왜
입력 2022.03.07 10:58
업데이트 2022.03.07 13:13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미 기표된 채 배부돼 문제가 됐던 투표지를 인정할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 현장에선 추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가 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표에 합산한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들에게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들이 대신 투표함으로 옮기는데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은평 신사1동 '李기표 투표지' 유효표 처리
"주머니에 투표지" "1번 찍힌 용지도"…확진자 투표 아수라장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소동이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무효표에 합산해야 하지만,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중구난방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격리자투표 때 돌아간 사람, 본투표 못한다
한편 사전투표 당시 확진·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선관위의 통합명부시스템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추위 등으로 되돌아간 확진·격리자들은 투표권을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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