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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수사의뢰

Jimie 2020. 12. 1. 19:54

사상 초유 막장전…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의뢰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9: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들끓자,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秋 법무부가 '수사 의뢰' 빼든 이유는?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적 권한 밖의 일을 했다고 했다. ▶판사와 관련한 정보를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고,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분석하는 것 ‘사찰’이라는 논리다.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추 장관의 수사의뢰는 윤 총장 측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여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판부 불법 사찰’이 아닌 ‘재판부 성향 파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혀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총장 없는 대검이 사건 배당한다

본래 사건 배당은 윤 총장이 몸 담고 있는 대검의 권한이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라, 배당은 총장 권한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의 몫이 됐다.

조 차장검사의 사건 배당은 향후 수사 방향의 가늠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사건 배당을 희망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ㅣ오종택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인 탓이다. 이 검사장은 검사장 17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지난 24일 윤 총장의 장모를 기습적으로 기소한 것도 논란이 됐다. 

사상 초유 초강수, “반드시 밟는다”?

이미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까지 마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반발하는 검찰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이후 검사들의 성명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된 성명서 수만 해도 서울동부·서부·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총 24건에 달한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직급을 초월한 것은 물론, 전국 사무국장도 성명에 동참하면서 직군도 망라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시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기자

 

이에 대해 한 검사는 “(사찰이 아님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됐고, 이미 압수수색까지 됐는데 또 수사의뢰냐‘며 ”사실상 감정싸움“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제 정말 막 가자는 것”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수민‧나운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