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근한 윤석열 첫마디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입력 2020.12.01 17: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된 상태였다. 그는 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이 아닌 ‘모든 분'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리(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출근해 어떤 업무를 볼 것이냐'는 질문에 “보겠다”고 짧게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밀렸던 수사 보고서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들었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심리를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영상]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윤석열 손 들어줘
입력 2020.12.01 16:34
www.youtube.com/watch?v=_PSBBdTi8PM
윤석열 검찰청장 복귀하다!! "헌법정신 법치주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결정한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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