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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편파 시인?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이번엔 허용

Jimie 2022. 2. 21. 19:07

선관위, 편파 시인? 작년 불허한 ‘내로남불 현수막’ 이번엔 허용

김명일 기자

입력 2022. 02. 21. 17:38 수정 2022. 02. 21. 17:51

 

지난해 4월 5일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15명 의원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이덕훈 기자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선관위는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로남불 뿐만 아니라 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표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사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특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지 아니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내로남불·무능·위선·신천지·주술·굿판’이라는 단어를 현수막이나 피켓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내로남불’ 표현과 관련한 논란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법 개정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선관위 답변서. /조수진 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야당이 요청한 ‘내로남불’ 문구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나.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라며 “어떻게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선관위 측은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올해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후보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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