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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황제조사 때렸다고…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

Jimie 2022. 2. 17. 08:29

[단독]공수처장 황제조사 때렸다고…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2.02.17 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모두 7번의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의 ‘황제 조사’ 의혹을 비판 보도한 특정 기자 한 명을 상대로 4차례나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과 7월 최소 4명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7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통신영장)를 청구했다. 중앙일보와 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 각각 2명 등 총 4명이 통신영장 청구 대상자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영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등이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는다. 대상자의 전화 통화내역 뿐아니라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 활동을 포함한 통신내역(전기통신 일시, 전기통신 개시 및 종료시간, 발신 또는 착신 통신번호 등)을 강제로 확보해 통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사 기법에 활용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하며, 법원 역시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장 이성윤 에스코트 황제 조사 의혹 보도했단 이유로

대법원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 종편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해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등 3일 연속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자와 25일 자 통신영장은 발부했지만 24일자 통신영장은 기각했다. 이미 두 차례나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공수처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7일 A기자에 대해 또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기각했다.

대법원이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통신영장 청구 및 발부 관련 사항.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익명 처리했음. 전주혜 의원실 제공

공수처는 A기자와 같은 회사에 소속된 B기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27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닷새 전인 7월 22일엔 본지 소속 기자 2명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일주일이 채 안되는 기간에 기자 4명의 통신내역을 강제로 들여다보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 법원은 이를 모두 일부 기각했다.

 

해당 종편 기자들은 지난해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황제 조사 의혹을, 중앙일보 기자들은 지난해 5월 이성윤 고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 공소장을 각각 보도했다. 공수처는 이후 시민단체 고발 등을 이유로 이들 보도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여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대신 공수처장 본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비판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불법 보복 수사를 벌였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법·과잉 수사" 비판에 "법원 통제 아래 적법" 해명

문제는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에 그친다는 점이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자 중에서도 소수 고위직으로 제한된다. 기자는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에 대해서 4번씩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정도를 벗어난 위법 수사"라며 "법원이 일부 발부를 해줬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법원이 그런 영장을 발부해준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공수처는 이미 윤석열 후보와 야당 의원,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로 '불법 사찰 기구'로 전락했다"며 "이에 더해 특정 언론사 기자에 대한 집요한 통신영장 청구는 명백한 과잉 수사로, 공수처의 권한 남용 행태가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모든 수사활동은 법원의 통제 아래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rich****2시간 전

참 더불어민주당 과 문재인이 자랑한 공수처 를 검찰개혁한다고 그렇게 자랑 하더니, 이제보니 공수처를 민간인사찰 도구로 만들어 놓았군요? 그리고 조국,추미애,박범계 같은 법무부장관놈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그저 민간사찰하려고 그렇게 자랑하고 추진된것인지,

gom7****2시간 전

문씨 이런게적폐야,잘바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