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6:47 수정 2020.11.29 16: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는 1일 오전 10시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효력만 지닌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먼저 12월 10일로 제안했지만, 감찰위 위원들이 반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를 12월 2일 열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 날짜를 징계위보다 앞선 27일로 정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12월 10일에 열자고 감찰위에 제안했다. 이에 11명 감찰위원 중 6명은 징계위보다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지난 26일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회의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의 경우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를 열어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에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감찰위는 위원 중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감찰규정 개정 사실을 감찰위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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