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감찰규정 기습 개정한 법무부…"감찰위 개정은 위법·무효"…

Jimie 2020. 11. 29. 16:49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4조를 개정한 것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감찰위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기습적인 개정이었다.

 

윤석열 측 "감찰위 개정은 위법·무효"…내일 행정법원서 다툰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2:25 수정 2020.11.29 13:25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30일 행정법원에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추 장관이 감찰위 관련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추 장관이 명령한 윤 총장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4조를 개정한 것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감찰위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기습적인 개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감찰규정 개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가 규정하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제46조 단서의 예외 사유(긴급한 사유, 공공복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럴 경우 최소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오히려 추 장관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감찰규정 개정이 무효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찰위 위원들도 "원칙대로 징계위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 한다"며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이나 다음 달 1일 조기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감찰규정 기습 개정한 법무부…"윤석열 표적" 檢 내부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0.11.09 19:20 수정 2020.11.09 19: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검찰을 비롯한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을 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개정해 감찰 절차를 단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해당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훈령으로 발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절차 간소화하자는 대검 요구 등 수용” 설명

그동안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 등도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사를 감찰하면 대검이 감찰하고,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간다”며 “4단계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2018년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가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 배치되는 점도 개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한 달 동안 네 차례 감찰을 지시한 시기에 규정 개정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술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지난달 22일에는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닷새 뒤인 27일은 2018년 수사 의뢰 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를, 지난 6일에는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내부 “2년 동안 안 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폭풍 감찰 지시하자 규정 고쳐” 주장

한 현직 검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만 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외부 자문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규정을 개정하려면 ‘단 검찰총장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모든 규정 개정은 의도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윤 총장을 표적으로 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민주적 절차성을 고려하면 외부 자문위에 권한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법무부의 이번 개정은 오히려 역행한다”며 “권력비리 수사 방해용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choi**** 2020-11-09 19:43:34

이놈에 정부는 얼마나 감출게 많은 비리가 있어서 윤석열검찰총장을 두려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답글달기찬성하기131 반대하기0

 

odum**** 2020-11-09 19:55:06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서 제일 썩은 곳이 법무부 인것 같다 검찰개혁 보다 법무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 조구기 추녀 이은 법무부는 완전히 민변 꼬붕들이 자리 차지한듯 싶네

답글달기찬성하기121 반대하기0

 

김**** 2020-11-09 20:07:34

법무부 장관의 할일...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 까지 오로지 윤석렬총장 찍어내는 방법만 연구한다. ㅍㅎㅎㅎ...

답글달기찬성하기117 반대하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