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일선 검사에게 직접 전화... “진정한 검찰개혁 함께하자”했다 거절당해
입력 2020.11.28 13:24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수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 총장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7일 오후 한 부장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 없냐”라며 감찰부에 파견을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 자리에서 파견을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감찰을 지휘하는 한 부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튿날인 25일 오전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 장관은 압수수색 당일날 본인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의 규모는 커져가지만, 감찰팀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부 소속인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5일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이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글을 적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던 김용규(47)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을 지시했지만, 파견 근무를 시작한 지난 13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복귀했다.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 관련 대면 조사를 맡기자, 김 부장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감찰이 그냥 무리하는 정도를 넘어 위법(違法)의 소지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인 조남관 권한 대행에게 사전 승인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한 것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요 법무부 간부를 배제시킨 채 결재를 진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검사들도 법률가인데, 위법한 감찰에 몸을 담그겠다고 누가 자처하겠느냐”며 “한 부장도 이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직접 스카우팅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단독] 尹 ‘추가 사찰문건’ 확신하고 대검 기습 압수수색했다가 허탕친 秋의 감찰팀
입력 2020.11.28 15: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전,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전날 발표한 윤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비슷한 문건을 추가로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추가 문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애초 그런 문건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원, ‘판사 사찰’ 관련만 영장 발부···나머지는 대부분 기각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됐다고 한다. 법원은 PC 압수수색 관련해선 특정 키워드(단어)를 검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라고 압수수색 방식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키워드는 ‘판사’ ‘재판장’ ‘우리법’ ‘가족’ 등 재판부 사찰 의혹과 연관된 단어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24일 오후 8시쯤으로,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지 약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브리핑에서 발표할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영장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찰 의혹' 반복성 입증하려 했으나 추가 문서는 안 나와
25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은 관련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PC에 집중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수사팀이 법원이 제시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PC를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다른 문건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허탕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불법 사찰’ 행위는 형법에 따로 규정된 죄가 없고, 대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의 경우 주요 요건 중 하나가 ‘반복성’인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압수수색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감찰부에는 ‘국장·담당관’ 없는데, 압색 도중 통화에서 “국장님, 담당관님”
한편, 당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과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지시를 받고 압수수색 과정을 보고한 것 같다”,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늦은 밤까지 진행됐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감찰부 오미경 검사가 집행했으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지원을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입회인’ 자격으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대검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허 과장과 오 검사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온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 심 국장의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와 같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여는 위법한 ‘청부수사’” 비판 나와
허 과장과 오 검사는 ‘압수수색 중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는 본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했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도 ‘허 과장 또는 오 검사와 통화한 이유, 압수수색 진행 내용을 보고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관계자들이 대검 감찰부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린 ‘공무상비밀누설’, 법무부 간부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3과 소속 정태원 감찰팀장은 당시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후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압수수색 당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 오기)에 대한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 장관은 감찰부에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등 비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개별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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