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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법무부 기조실장도 패싱

Jimie 2020. 11. 29. 06:35

반대하면 결재란서 ‘삭제’…추미애 장관 절차 논란 확산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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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8 03:00

 

지난 11월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으로 보이는 서류의 결재자들. 법무부 일반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사인만 돼 있다. 관련 업무 담당인 기획조정실장 결재란은 아예 빠져 있다./독자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오후 6시 브리핑’이 공지된 시간은 브리핑 약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비슷한 시간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정도로 이날 오후 급박하게 이뤄졌다.

◇급박하게 이뤄진 총장 직무정지, 공문에 기조실장 이름은 없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공문서 결재엔 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을 거쳐 추 장관의 서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재라인에 있던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법무부 공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공문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이라고 밝혔다. 공문 작성 일자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난 24일과 일치한다.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결재자를 보면 ‘이모 행정주사, 김모 담당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3명이다. 이 사안과 관련한 법무부 담당 간부인 심우정 기조실장은 아예 결재란에서 빠져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공문서를 기안할 때 전자문서(온라인)에서 결재자를 미리 선택해 문서 하단에 넣고, 이후 결재를 올리면 순서대로 각각 결재 서명을 한다. 그런데 심 실장은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이런 이유로 아예 문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공문서 결재자에 검사는 한 명도 없고,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 그리고 추 장관만 있다. 심 실장은 법무부 검찰과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검찰 관련 법무부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듣는 현직 검사장이다.

 

법무부에 근무했던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 같은 결재 라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특히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같은 주요 사건과 관련한 공문에 기획조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빠지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심 실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 감찰 관련 반복되는 법무부의 주요 간부 패싱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요 법무부 간부가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류 감찰관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재 과정에서도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박은정 담당관이 휘하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감찰 착수’를 통보한 사실도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몰랐다고 한다. 당시 대검이 ‘예고도 없이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과 심 실장 모두 ‘평검사 2명의 대검 방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검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검 항의 전화를 받은 후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후영 2020.11.28 06:01:37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미친 여자 혼자 다 해먹네...법무부 장관자리가 마음대로 완장질 하는 자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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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2020.11.28 05:59:16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박은정 직권남용이네, 상관의 결재도 없이 ? 전결처리 규정위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일을 감찰담당관 결재없이 전결처리?위법이지요? 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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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우 2020.11.28 06:20:07

추미애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는 공문이다.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는 추미애 와 문재인이 공모한 불법적인 법치문란 행위임이 증명된 증거이다. 국민특검단과 국민재판대를 구성하여 문재인 추미애 탄핵하고 심판하여 사형 내지는 무징역형에 처해도 그들의 범죄 작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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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이 윤석열 수사의뢰 거부하자… 추미애, 측근 시켜 강행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無法 추미애… 직무정지→압수수색→수사의뢰 ‘사법절차도 거꾸로’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7 01:35

 

“검찰총장 내쫓았지 않나”… 7년 전엔 호통친 秋 - 2013년 11월 대정부질문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느냐”고 질타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책임지던 채 전 총장은 이해 9월 개인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내치지 않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TV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본인이 제기한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복수의 법무부·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총장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專決)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류 감찰관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추 장관의 지시로 수사 의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도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이날 본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을 당시에도 류 감찰관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후 류 감찰관은 사전 보고도 없이 윤 총장 감찰을 시도한 박 담당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6명도 이날 위원회를 건너뛰고 징계위를 열려는 추 장관의 절차를 무시한 윤 총장 징계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위원들은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전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위 회의가 열릴 경우,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6명 이상이 교수 등 외부인들로 채워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는 지난 3일 ‘중요 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다. 감찰위를 건너뛰고 본인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징계위에서 ‘윤석열 징계’를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부 법무부 감찰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감찰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감찰위원들도 법무부에서 규정을 바꾼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과 그 후속 조치들과 관련, 법조계에선 또다시 “무(無)법부 장관 추미애”라는 말이 나왔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나 감찰을 하기도 전에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 신청을 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했고, 그 이후에야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순서와 절차를 거꾸로 밟은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위법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의 여섯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곳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한 건 24일 오후 6시 5분쯤이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는 25일 오전부터 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해 10시간 넘게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PC를 압수해 포렌식(복원) 작업을 했다. 다수의 검사들은 “25일 영장 집행을 했다면 최소 24일 오전이나 그 이전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이 24일 ‘판사 사찰’ 얘기를 처음 꺼내기도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영장을 작성해 청구했다는 얘기가 된다.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도 배제하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사이의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불법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영장을 내준 판사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부장판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무법천지라서 일일이 불법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라며 “일단 잡아넣고 증거 조작해 간첩 만들던 독재 시절 공안수사와 다를 게 뭔가”라고 했다.

 

김대진

 

2020.11.27 01:48:50

추미애가 그렇게 비난하던 별건수사.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인민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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