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대선후보 양자 토론회 관련 안내사항을 이같이 전달했다.
이는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 측이 ▲양당이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에서 양자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양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수 있는지 여부 ▲언론사의 취재·보도 허용 범위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양자토론 생중계 유튜브 채널 주소 링크 허용 여부 등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선후보 양자토론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 ▲각 정당이 다른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 ▲언론기관이 양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토론회 등은 개최 불가라고 안내했다.
각 후보자가 사회자 1명을 두고 청중이 없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선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양자토론 청중은 방청객 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참석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대선후보의 보좌진과 촬영 스태프, 언론사 기자에 한해 참석이 허용된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고려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녹화방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 채널이 아닌 각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영상 게시 역시 불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단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이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토론을 전체 중계·녹화방송이 아닌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사가 아닌 정당,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토론이 끝난 후에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양자토론을 생중계하는 민주당의 델리민주나 국민의힘의 오른소리 등 각 당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했다.
[서울=뉴시스]
블로거 촉>
도무지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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