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치소 나서며 교도관에 165만원 건넸다... 검찰 추가 기소
작년 10월 영장 기각 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28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0월 12일 수사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이틀 뒤 법원이 기각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작년 10월 12일 750억원 뇌물 공여, 1100억원 배임, 55억원의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밤 늦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반나절도 안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그 와중에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교도관이 즉시 서울구치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구치소가 경찰에 통보하면서 경찰 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추가 보강 수사를 벌여 작년 11월 2일 김만배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작년 11월 4일 구속됐다. 이어 김씨는 대장동 택지 개발 배당 이익 651억원과 1176억원의 시행 이익을 부당하게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23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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