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박상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였다.
그 외, 전지업체 W 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상고심 쟁점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증거가 담겼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정 전 교수 측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7대 스펙' 모두 허위 결론
https://www.youtube.com/watch?v=u8vZrRyM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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