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검장들,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재고 간곡히 건의···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경향신문 |입력2020.11.26 10:59 |수정 2020.11.26 11:06 |
[경향신문]
검찰의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했다.
고검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등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이 모두 참여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권도현 기자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 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최근 몇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고검장들은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며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검장들은 이에 따라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검장들 의견 전문이다.
<전문>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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