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 씨와 나눈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해 발언한 부분이 추가로 공개됐다.
KBS가 25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이 씨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씨는 윤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김 씨는 강의 중후반부에 나타나 30여 분간 대화를 주도했다. 김 씨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본다”며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언급했다.
이어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나.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다.
김 씨는 윤 후보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남편(윤 후보) 진짜 죽을 뻔했다. 이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터나”라고 했다.
또 김 씨는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다.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며 “나는 진보니 보수니 이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본다. 진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김 씨는 강의를 마친 이 씨에게 이 날의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105만 원 돈 봉투를 건넸다.
이와 관련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강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선거운동 기획 및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기자를 초청했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KBS가 25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이 씨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당시 이 씨는 윤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와 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김 씨는 강의 중후반부에 나타나 30여 분간 대화를 주도했다. 김 씨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본다”며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윤 후보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남편(윤 후보) 진짜 죽을 뻔했다. 이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터나”라고 했다.
이날 김 씨는 강의를 마친 이 씨에게 이 날의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105만 원 돈 봉투를 건넸다.
이와 관련 KB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강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에서 선거운동 기획 및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기자를 초청했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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