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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만 묻으면 다 죽는구나"…숨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글 살펴보니

Jimie 2022. 1. 12. 15:54

"찢만 묻으면 다 죽는구나"…숨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글 살펴보니

입력 2022.01.12 13:51 수정 2022.01.12 15: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 "딸·아들 결혼 볼 때까지 자살 생각 없어"

대장동 핵심 인물 유한기·김문기 사망하자 "서로 생사 확인한다고 분주. ㅎㅎ"

"국제파 두목 보석 출소 후 이재명 감방 보낼 입 두 명 차례로 죽었음"…민주당 "이재명과 관계 없다"

경찰, 극단선택이나 타살 혐의 보이지 않아…정확한 사망원인 규명 위해 부검하고 CCTV 분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씨가 생전에 남긴 글.ⓒ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 이모(54)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은 생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 "찢만 묻으면 다 죽는구나" 등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생은 비록 망했지만,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것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던 바로 그날이다.

 

 

고인은 또, 다른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 다음날에도 "현재까지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할 때 김문기의 자살을 추정할 아무런 징후나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며 "국제파 두목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 이재명 감방 보낼 입을 가진 두 명이 차례로 죽었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고인은 "오늘 오전 이재명 반대운동 전면에 나선 분들 서로 생사확인 한다고 분주.ㅎㅎ"라며 "이민석 변호사는 왜 오전에 전화를 안 받아서리 비상이 걸리게 하느냐"고 밝혔다. 고인은 전날에도 "찢만 묻으면 다 죽는구나"라고 쓰기도 했다. '찢'은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의 통화에서 한 육두문자 욕설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후보를 경멸해 부르는 멸칭(蔑稱)이다.

 

이와 함께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상에 이 후보를 비판한 글들도 주목받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에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 수임료 녹취록 날조한 시민단체에 구속 수사 촉구'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플질만 말고 니 이름으로 직접 고소하라"면서 "무고 전과 3범으로 만들어 줄테니, 검찰이 니 사조직이냐?"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최초 제보자인 이씨가 생전에 남긴 글.ⓒ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이재명의 여성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데, 이재명의 경우 여성정책을 다른 사람보다 잘 할 수 있는데 캠프는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다"며 "여성을 때리지 않겠습니다. 여성의 생식기를 찢지 않겠습니다. 아내 몰래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고 비꼬았다.

 

이밖에도 지난달 14일 '이재명의 소확행' '가짜약국, 가짜의사 형사처벌 강화한다'는 사진을 공유하면서 "가짜 검사, 가짜 집사, 가짜 장애인, 가짜 총각은요?"라는 글을 썼다. 고인의 마지막 페이스북 게시글은 지난 7일 올라온 이 후보 조카들의 범죄 혐의를 나열한 글이다.

 

고인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고인은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제보했다.

 

이 제보를 받은 깨시연은 지난해 10월 7일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같은달 8일 이씨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했다.

 

한편, 고인은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달 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객실에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다.

 

경찰은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의 사망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선 극단선택이나 타살 혐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고 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