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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

Jimie 2020. 11. 19. 03:13

[단독]윤석열 조사 거부한 법무부 파견 부장검사, 하루만에 검찰 복귀

추미애 법무부 지난 13일 파견 명령, 사흘 만에 취소 명령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8 09:34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출근 하루 만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원대 복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파견 온 김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겼고, 김 부장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하자 즉각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에 앞서 파견 온 다른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의 반발로 돌아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노골적인 총장 모욕주기 감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파견 취소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한 감찰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명령이 났는데 그 전날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일방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검찰청 형사 1부장은 형사부장 중 최선임으로 수사지휘 및 검사장·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장검사의 파견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동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김용규 부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깐깐한 사람”이라며 “법무부가 급하게 감찰 인력을 끌어오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감찰 이견)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 취소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본지 질문에 김 부장검사는 “파견 취소는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나는 모른다. 법무부에 문의하시라”고 답했다. ‘윤 총장 감찰 관련 이견을 제시한 것이 파견 취소 이유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김 부장은)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다”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운

 

2020.11.18 09:58:52

호남에 경희대출신이면 고분고분 말을 듣고 움직일 것이라는 헛다리를 짚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것은 분명하고 주사파 조폭정권의 말기라 씨도 안먹힌다.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오늘 초유의 대면감찰 통보

중앙일보  |입력2020.11.19 00:09 |수정 2020.11.19 01:52

 

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단독] 한변의 ‘추미애 학살인사’ 감사청구, “총장 의견 들었다”며 기각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1.18 12:2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추미애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학살인사’라며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한변이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됐다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한변에 보냈다. 한변은 앞서 지난 9월 추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가 울산 선거개입 수사팀 등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親)정부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킨 ‘직권남용’ 이라며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했었다. 유례없이 검찰 인사가 감사청구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청구를 심사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하도록 돼 있는데 추 장관의 인사가 그런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무부는 8월 18일 검사의 전보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검에 공문으로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8월 20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가 당시 인사에 대해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여성검사 핵심 보직에 발탁’ 등으로 취지를 설명했다며 “감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뜻 반영 안된 인사, “형식적 판단” 비판

그러나 감사원의 이 같은 판단은 매우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월 중간간부 인사 당시 윤 총장은 인사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보고 받은 뒤 앞부분만을 보고 곧바로 덮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해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인사로 울산 선거개입 수사를 맡았던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한 이복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지방 내지 재경지검의 일반 형사부로 발령났다. 또한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검사들도 인권감독관 등으로 좌천됐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

한변은 “뜻있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 아래 추진했던 추 장관의 ‘인사 학살’에 대한 감사 청구가 피상적인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국민감사 대상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기구로, 감사원 관계자와 변호사·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다. 2012년부터 5년간 접수된 40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건은 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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