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3개 언론사 최소 41명 통신자료… 법조팀 아닌 야당 출입 기자들까지 뒤졌다
TV조선 영상기자 조회 추가확인
법조계 “언론사찰 넘어 정치사찰”
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인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취재기자 7명이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TV조선은 영상기자 1명도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16일 추가로 확인됐다. 전날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검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야당 출입 정치부 기자들이나 법원 출입 기자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으로 이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는 가운데 ‘과잉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 사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내 언론사 기자는 본지를 포함해 TV조선, 문화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13사 소속 41명이다. 이 중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취재하지 않은 기자도 여럿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올해 8~10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6회,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통신 조회를 했다. 또 올해 5~10월에는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 4명과 정치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총 17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들 중 채널A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2명은 공수처와는 관련 없이 야당(국민의힘) 취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영상기자의 경우, 수원지검 검사 등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고 법무부 부대변인 등과 연락해 보도 일정을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본지의 경우 이날까지 기자 총 7명이 13회에 걸쳐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그중에는 고발 사주 의혹 취재를 담당하지 않은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공수처는 통신 자료를 조회한 이유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기자들까지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된 점이 확인되면서 공수처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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