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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文·조국에 2억 소송... “출국 전 발령 취소, 민변 부회장 동생 임명”

Jimie 2021. 12. 10. 00:17

[단독] 전직 외교관, 文·조국에 2억 소송... “출국 전 발령 취소, 민변 부회장 동생 임명”

입력 2021.12.09 18:27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전직 외교관이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됐다가 출국 직전 인사가 취소되고 대신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퇴직 외교관 이모씨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은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Bonn)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1991년 외교부에 경력직 사무관으로 입부한 이씨는 초등·중학교를 독일에서 나와 외교부 내에서 독일 전문가로 통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7월엔 ‘8월 말까지 독일에 부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씨는 살던 집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출국 엿새 전인 8월 23일 외교부 측은 돌연 이씨에게 전화로 “청와대 민정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씨가 취소된 자리엔 다른 외교관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 변호사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파악해 봤지만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소장에서 “인사 내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를 입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부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등과 오랜 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 했다”며 “(B 변호사 동생) A씨를 인사 발령하기 위해 원고(이씨)를 의도적으로 탈락켰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2021.12.09 18:38:41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국익의 최전선에 있어야할 외교관마저 끼리끼리 자기편 심자고 임명한것 취소하고 이런 동네 양*치만도 못한것들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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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8:35:32
소송전이 빈발하네.퇴임후 불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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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8:39:59
문재인. 비자금 많이 만들어놓아야겠어. 돈들어갈 일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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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8:50:54
그게 문씨가 거품물며 부르짖던 공정(公正)이고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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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진
2021.12.09 18:46:38
4개월남았다 줄줄이 소송해주세요 엄청 쫄고있겠네 앞으로 어디서 폭탄터질지 걱정되서 잠이나 자겠나 ㅎ 코로나 7000명넘는데 방구석에서 뭐하길래 입닫고 있나? 없던 양심이 생겨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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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2021.12.09 18:40:08
잘 했네요. 그런데 소송의 내용을 보니 녹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매우 힘든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해서 일부라도 승소하길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정황증거가 분명해도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승소하기 참 어렵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자들이 주로 이런 일은 주로 '구두'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딱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자료는 이미 다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말이죠.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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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8:49:50
매관매직에 호시졀에 시간가는줄 몰랐더니 벌써 5년이 되어가는구나 이를 일장춘몽이라 하렸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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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근
2021.12.09 18:43:29
조국이 이 치사한 seggi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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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식
2021.12.09 19:03:26
대한민국 헌정사상 외교관이 대통령에게 인사 잘못으로 소송을 당한 삶은 소대가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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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모
2021.12.09 18:57:22
다시 수정해서 고소화기를 바랍니다 .200억으로 수정하여서 다시 민사고소하세요 문재인 재산을 탈탈 털어야 합니다 연금혜택도 없애도록 하고 모든 재산 가압류 해야 합니다 .그는 국가 1천조 부채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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