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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李 측근' 컴퓨터서 발견.. 공수처는 엉뚱한 수원지검 수사

Jimie 2021. 12. 9. 13:14

이성윤 공소장, '李 측근' 컴퓨터서 발견.. 공수처는 엉뚱한 수원지검 수사

김민정 기자 입력 2021. 12. 09. 10:40 수정 2021. 12. 09. 11:44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한동수 지시로 법무부 보고 두 차례 누락
검찰 내부 "공수처, 엉뚱한 수원지검 수사팀 지목"
대검 감찰부 "사실무근.. 한동수가 지시한 사실 없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해 PC에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두 차례나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포렌식 대상자를 22명으로 좁혀 조사를 진행했다. 5월 13일 ‘편집본’ 형식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시간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 등은 22명이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검색을 아예 하지 않아 포렌식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됐다. 포렌식 결과,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였던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고, 핵심 참모로 꼽히던 A 검사장은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A 검사장은 5월 13일 오전 7시쯤 공소장을 조회한 뒤 내용을 복사해 따로 편집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검사장 외 다른 B 검사 PC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 B 검사 역시 이성윤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장이나 B 검사가 실제 언론에 유출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들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어떤 경로로든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보고를 했다. 보고 내용은 ‘포렌식 대상이 22명으로 좁혀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혐의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쪽을 의심하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감찰부가 덮어버린 것”이란 말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찍어내기’를 주도하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공수처는 현재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엉뚱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지목해 메신저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대검 감찰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출자 조사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며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측근이 공소장을 복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과 B 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감찰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면서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계속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감찰부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7개월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