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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무혐의 난 ‘尹 판사사찰 의혹’…공수처, 고발장 묵히다 다시 수사

Jimie 2021. 12. 5. 18:09

올초 무혐의 난 ‘尹 판사사찰 의혹’…공수처, 고발장 묵히다 다시 수사

시민단체 고발장 4개월 묵히다 손준성 출석 요청

입력 2021.12.05 14:4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모습./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세 차례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수사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불러 ‘판사 사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것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손 검사 측에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 기각으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꺾여버리자 다른 사건 수사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판사 문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세평 등을 수집해 이를 취합한 문건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문건을 받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건넸고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포함이 됐다. 심 검사장은 법무부를 통해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을 때 크게 화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당시에는 관련 문서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판사 문건 의혹이 고발 사주 의혹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여운국 차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판사 사찰 수사는 입건부터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장을 여럿 제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는 약 4개월 동안 입건도 하지 않다가 지난 10월 22일에서야 입건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판사 문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였다. 그러나 당시 법원 판단은 윤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직권남용 혐의를 형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서울고검도 지난 2월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사 사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대검 감찰과 법무부 징계 청구로 관련 자료가 다 확보돼 있는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질질 끄는 게 이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고발사주 수사에 실패한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으로 다시 한번 윤 후보 표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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