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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Jimie 2021. 11. 28. 03:52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지청 이송…법조계 "수사 뭉개기"

박은정 성남지청장,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달 수원지검 이송

 

노경민 기자

입력 2021-11-27 13:15 | 수정 2021-11-27 13:15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특위)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고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이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대장동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은정 지청장이 이끌고 있다. 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적이 있다.
 
성남지청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지휘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부지는 2015년 당시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시행업자 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한 번에 4단계 상향시켜줬다. 이후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옹벽 앞에 아파트가 건설됐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분양 수익으로 3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일을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백현동 개발 의혹이 생길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법에 고발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돼 곧바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가 다시 성남지청에 재배당됐다. 성남지청은 해당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지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사건은 떨어져 있는 것도 병합해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해가 안 가는 조치"라며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은 구조가 같은데 사건을 쪼개 놓은 것은 결국 수사를 뭉개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지검 "건물 소재지와 이재명 주거지 등 고려"
 
비판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백현동 고발 사건과 관련된 건물 소재지와 피고발인(이재명 후보) 주거지 등을 고려해 관할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 다수 피의자 주거지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고,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태형 변호사가 2010년 수원지검에서 근무할 때 부하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현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대검 판사사찰 문건' 당시 휘하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놓자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11개월 가까이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민 기자 press@newdaily.co.kr